양기관은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 하는데 있어 각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협력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,
협력내용은메트로 병원의 진료비 감면지원 으로 입원, 통원진료시 비급여의 10% 감면, 종합건진 이용료 20% 감면,장례식장 빈소사용료 30%감면(상조회사 이용시는 빈소사용료 10% 감면되며, 식비, 제단, 영구차량 이용료는 제외된다.
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으로 각족행사 지원및 기관홍보와 기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.
협력내용은메트로 병원의 진료비 감면지원 으로 입원, 통원진료시 비급여의 10% 감면, 종합건진 이용료 20% 감면,장례식장 빈소사용료 30%감면(상조회사 이용시는 빈소사용료 10% 감면되며, 식비, 제단, 영구차량 이용료는 제외된다.
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으로 각족행사 지원및 기관홍보와 기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이다.